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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2019-12-16 조회수 : 887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성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금융위원회는 ’19.12.16() 10:0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가칭)()한국토스은행(이하 토스뱅크)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음

 

1. 그간 경과

 

 ‘18.12 금융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9.5.26)

 

 금융위는 ‘19.7.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10.1010.15일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접수결과, (가칭)토스뱅크, (가칭)소소스마트뱅크,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금융감독원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11.28일 구성하였습니다.

 

 외평위는 신청서류에 대해 집중 심사(12.12~12.14)하였고, 업계획 평가를 위해 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  질의·응답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3개 신청자 중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12.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토스뱅크, (가칭)소소스마트뱅크 2개 신청자에 대해서만 외평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적격여부 판단이유)

 

1. 토스뱅크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함

 

2. 소소스마트 뱅크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함


2.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이후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상호 : (가칭) 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영문 Toss Bank)

 

 영위할 업무 :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 2,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 포함)

 

* 주주구성: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

 

 부대조건 :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3. 향후일정

 

□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참고] 토스뱅크 사업계획 브리핑 안내

 

 시간ㆍ장소 : 2019.12.16() 16:00~16:5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주요내용 : 주요 사업계획, 향후 본인가 신청 및 은행 설립ㆍ운영 일정 등


 진행계획

 

 토스뱅크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30)

 

 질의답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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