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18일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였음(12월 18일 제 22차 금융위원회 보고) |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따라 2018년 7월부터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보’,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 2019년 11월 27일 롯데손해보험㈜ 및 롯데카드㈜(자회사 포함)가 매각으로 ‘롯데계열’에서 제외(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제외 승인)됨에 따라
ο 롯데카드*㈜는 12월 6일 롯데금융그룹의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하였습니다.
* 롯데금융그룹의 대표회사 / 모범규준 상 그룹 대표회사가 감독대상 제외신청 가능
□ 현행 모범규준(붙임 참고)은 여수신업(은행업, 종금업, 저축업, 여전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ο 롯데금융그룹은 롯데손해보험㈜ 및 롯데카드㈜ 매각으로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되어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롯데캐피탈(해외 자회사 포함), 롯데오토리스, 롯데엑셀러레이터
ο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청서류 심사 등을 거쳐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결정하였고, 12월 18일 롯데카드㈜에 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 ‘교보’,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ο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