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의 구체적인 기준·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 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2-19 조회수 : 578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12 19일자 연간 2,000억 거두는 서민금융법 만든다… ‘가계대출에 2.56bp’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법을 바꿔 연간  2,000억원을 마련한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2~3bp (1bp=0.01%) 수준이 유력하다. 업계에 예시로 제시된 출연요율은 2.56bp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18.12.2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재원 출연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19년 중 4차례에 걸친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정책방향·취지 등을 설명·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출연기준·출연료율·업권별 출연금액 등은 금융권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219_머니투데이 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219_머니투데이 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