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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2019-12-19 조회수 : 14953
담당부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77건 지정 -

 

[1]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3건의 기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음

 

-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77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

 

[2] 20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음

 

- 내년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4주(19년 12월 10일 ∼20년 1월 7일) 동안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수요조사→컨설팅→심사」절차로 진행

 

-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상세내용 별첨)

 

[1]「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 증권)


ㅇ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규제특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시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만 허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하여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의 투자정보* 제공하여 소액투자 기회 및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의 가격정보(수익률, 기간, 채권 신용등급 등)를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기존) 기관 투자자 및 거액 자산가 위주 / 오프라인 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공급(변경) 개인 투자자의 소액 투자 가능 /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공급

 

[2]「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기관투자자간 주식대차 거래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

 

 (규제특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전화·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한 협의·수기입력이 아닌 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권 대차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착오·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NH농협은행)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경우, AI·IoT·빅데이터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 사전확인 방문 예약 서류 안내 맞춤형 금융상품(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규제특례) 소비자가 방문예약 후 지점 도착시 인공지능 은행원 모바일 앱에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예적금·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보험과 달리 마케팅 정보 제공을 동의한 소비자에 대해 상품정보 제공·홍보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

 

 (기대효과)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소비·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으로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KCB))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정보로 연산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해 분석 등을 하는 서비스*로,정기간(6개월) 동안 동형암호 기술에 대해 모의테스트 실시

 

 (규제특례)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인 신청기관이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고,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위험 등을 최소화하면서 이터 손실없이 분석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의 금융분야 활용가능성을 실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카사코리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규제특례)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 중개업  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거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일반투자자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한패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

 

* 동일유사서비스(이나인페이(7월 24일 지정))

 

 (규제특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국경간 지급 및 수령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업무 외에 '송금 중개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송금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7]「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신한금융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권으로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 동일유사서비스(한국투자증권(10월 2일 지정))

 

 (규제특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행위의 투자중개업 해당여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실태 등을 보아가며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예정 (‘20년 下)

 

 (기대효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9]「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전자상거래 이용 또는 카드발급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 동일유사서비스(페이플(4월 17일 지정)/ 세틀뱅크(6월 12일 지정)/ KSNET(10월 2일 지정))

 

 (규제특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 외에 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방식으로 한정

 

 혁신금융서비스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SMS 등 출금동의 방식의다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 (‘20년 上)

 

 (기대효과) SMS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과 동시에 출금동의가 능해짐에 따라 계좌등록 및 카드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금동의 소요시간 : (기존) 약 50~60초 → (개선) 약 30초 이하로 단축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내용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후 서비스 변경·추가 또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4④)

 

[1]「P2P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4월 17일 지정))

 

ㅇ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단일 증권사내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변경)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복수증권사의 투자자(증권사에 주식을 보유한 개인 및 일반법인)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신청함에 따라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2]「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직뱅크(7월 24일 지정))

 

 용역계약에서 발주자가 대금지급을 안심계좌에 예치하고, 공급자에게 포인트로 대체지급하여 자재구매, 외주용역, 인건비 등을 결제하고, 공급자는 계약조건 이행 후 포인트를 현금화 수 있는 안심결제서비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지정후 6개월 내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200% 이내)을 충족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변경) 현재 부가조건 이행을 위해 준비 중으로, 이행 일정을 지정 후 12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루트에너지(4월 17일 지정))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P2P 투자한도 확대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차입자 및 투자자 대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총사업비 2%이상 주민참여 투자사업,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인허가를 득하고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서가 체결된 경우 등

 

 (변경) 지역주민 참여 유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출자자)인 경우에 한하여 차입자 및 투자자와 관련한 조건의 적용 배제 신청함에 따라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사후관리(감독 및 검사) 방안 마련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안착 수 있도록사전 컨설팅중심의맞춤형 관리·감독’추진

 

 혁신금융사업자의 성공적 테스트 지원, 소비자보호ㆍ금융안정 위한 혁신금융사업자 감독 및 검사 운영 체계* 마련

 

* 혁신금융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출시-운영’ 전 과정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 수행


[ 컨설팅 위주의 감독 ] 

 (출시지원 설명회·간담회)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사항* 안내,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이행, 책임배상보험 가입, 경과보고서 제출,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등

 

 (밀착형 테스트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적시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1:1 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 상담

 

 (상시 모니터링) SNS, 언론보도, 민원창구, 경과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 진행사항, 분쟁현황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강화) 혁신금융사업자의 배상책임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소비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안내·운영*하겠습니다.

 

*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이용계약에 명시하도록 권고

 

[ 자율시정을 우선으로 하는 단계적 검사 ]

 

 (체크리스트 제공) 핀테크기업이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설명회 등을 통해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실태점검 우선실시)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핀테크기업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율시정 기회 부여

 

 (검사 최소화) 실태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 법규준수 및 정보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후관리 방안 >

구분

감독

검사

지정

~

출시이전

■ 설명회·간담회

- 부가조건 이행, 보험가입 등 혁신금융사업자 의무안내

- 혁신금융사업자 애로사항 수렴

 

■ 모니터링

- 혁신금융사업자 의무이행

- 테스트 상황, 소비자보호·시장안정 

 

■ 경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사업 진행현황, 재무상황 등

 

■ 1:1 멘토링

- 유선, 대면, 이메일 문답 등을 통해 정기적 멘토링

■ 검사방향 설명회

- 핀테크기업 맞춤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안내

- 현장 실태점검, 검사 방식 등 안내

출시

~

12개월 경과

■ 현장 실태점검

- (목적) 법규준수 및 미흡사항 컨설팅

- (조치) 2차례 자율시정 기회 부여

12개월 이후

~

테스트 종료

■ 검사 실시

- (목적) 소비자보호·시장안정 저해 또는 자율시정이 미흡한 혁신금융사업자 현장 검사

- (조치) 단계적 제재*

* 시정명령→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 →지정취소

 

4

   

향후 추진일정

 

 (수요조사) ‘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샌드박스 수요조사(’19년 12월 10일 부터 ‘20년 1월 7일까지 4주간)를 실시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1월 10일 (잠정))

 

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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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_FNFNFN.hwp (8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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