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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
2019-12-19 조회수 : 1796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2676

-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금융실명법 따라 고객 본인에게 통보할 때,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와 은행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

 

*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 12.27.(금]부터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 우선 2개 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서비스 참가 행정기관 등을 확대할 계획

 

1. 추진 배경

 

□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 행정기관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10일 내에 그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법 제4조의2)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추진 내용

 

[1] (확인방법)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절차

 

 (이용채널) 고객이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m.postinfo.or.kr),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본인확인)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친 고객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

 

[2] (이용대상)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SNS 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SNS 알림은 2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1일 이후

 

[3] (행정기관) 은행권*은 ’19.12.27.부터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참가기관 확대할 예정입니다.

 

*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제주, KEB하나, SC제일 등 17개 은행

 

ㅇ 우선 인사혁신처  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 관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금융 소비자들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정보 제공내역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전자적 업무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력 및 자원을 자금중개 등 금융고유 업무 투입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기관  금융회사 예산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예) ’18년 통보 건수(인사혁신처 약 63천건, 예보 약 22천건)를 기준으로, 전자문서로 통보시 연간 약 1.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금융결제원)

 

4. 향후 계획

 

□ 우선 ’19.12.27.부터 인사혁신처·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 참가기관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0년 상반기 중 동 서비스 참가기관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서비스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피싱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점검하겠습니다.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 별첨 >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화면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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