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속조치 사항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19.12.16.)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ㅇ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중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12.17.)하였으며,
ㅇ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12.18.)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일(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조치 중 12.23일 행정지도 시행 사항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하여 LTV 40% 적용 중
□ (개선) 全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주담대는 모든 가계,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해 금지(LTV 0%) → 행정지도 旣 시행(12.17일) 2.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현행) 평균DSR은 업권별 평균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 (개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하여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3.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ㅇ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내 처분 및 전입
4.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적용범위 확대
5.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
□ (개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 아울러,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는 금번 12.16 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조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
2. 금융권 안내 현황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후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부문 조치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ㅇ 또한, 12월23~24일에 걸쳐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답변할 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내 주요 지역 소재 은행 지점 20개 내외 방문 예정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
<별첨 2>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