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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新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ο 기존 사항(감사인 → 감사기구 통보(①))외에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조사(시정요구 포함) 및 증선위ㆍ감사인에 보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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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초기(‘18.11월~)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ο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19.3.12일,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을 일부 제공*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감사인은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회계부정 조사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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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내용 |
가. (감사인 →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구체화) 및 범위
[1] (통보대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①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②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①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합니다.
[2] (통보범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나.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1]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ο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①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②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③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④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⑤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⑥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다.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1]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의무 및 권한을 보유합니다.
ο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22③,⑤)
ο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함(감사기준서 500)
ο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2]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①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②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③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④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⑤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
라. 감사인 필요 조치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ο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
①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②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④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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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ο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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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에도 법령의 구체적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ο 가이드라인을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회계부정 조사 관련 신·구 외부감사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