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시행을 3년간 유예합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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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20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25%룰)*를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2년말까지 3년간 유예합니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
ㅇ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 카드슈랑스 :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
ㅇ또한,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여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ㅇ반면,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19.7월말 신용카드업자 소속 TM설계사 : 4,940명(출처:생명보험협회)
□ 동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9.12.27~’20.2.7)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년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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