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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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되었습니다.
ㅇ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및 2020 사업연도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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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
□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2월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등록요건 충족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수시’ 등록중
ㅇ 등록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참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19.12.30.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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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4개 (600명 이상1)) |
중견 5개 (120명 이상) |
중형 13개 (60명 이상) |
소형 15개 (40명 이상) |
한영,삼일,안진,삼정 |
대주,신한,한울, 삼덕,우리 |
신우,서현,대성삼경,성도이현, 도원,이촌,다산,태성,인덕, 정진세림,삼화2),현대2),삼도2) |
예일,안경,세일원,동아송강, 서우,대현, 선일,정동, 이정지율, 한미,광교, 예교지성2),선진2),리안2),영앤진2) |
1)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2) ‘19년 12월 중 추가등록
※ [붙임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2.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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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
□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하여야 합니다.
ㅇ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붙임2]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