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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2020-01-20 조회수 : 7303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51

□ 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ㆍ장소: ’20.1.20.(월) 14:30 ~ 16: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ㅇ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ㅇ (금융업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ㅇ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1

 

추진배경

 

 Libor*금리 조작사건('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 금리)

** ①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참고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한은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19.6월),

 

ㅇ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 Risk Free Rate(RFR): 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 未포함

 

2

 

부위원장 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Libor금리  지표금리 개혁 동향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ibor금리 중단 대응) 우리나라도 '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Libor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표관리 체계 마련) 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지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EU와의 동등성 평가(참고6)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논의내용

 

1

 

Libor금리 산출 중단 대응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계약) 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Libor금리 대신 (美)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英)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ㅇ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Libor금리→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전환방안

 

 (기존계약)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금융계약 형태별 대응

 

 (파생상품) ISDA가 지표금리를 Libor금리 →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3월)

 

* Libor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무위험지표)에 기간구조와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반영한 산식제공 등

 

ㅇ ISDA 표준방안은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계약 수정방법으로, ISDA 표준 방안에 동의(가입) 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 「Libor금리 대응 TF」논의를 바탕으로 계약의 주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기존계약 변경 등 각 사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원활한 Libor금리 중단 대응을 위해「Libor금리 대응 TF」구성  추진체계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참고4)

 

2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한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 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국내 콜ㆍRP*금리 현황 및 특징, 주요국 선정사례 등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지표개혁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 설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 채권보유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

** (지표금리에 대한 인지여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32%, 지표법제정 30% 등

 

 (계획)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콜금리ㆍRP금리에 대한 평가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20.6월)

 

ㅇ 이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의견수렴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금융지표 관리체계(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참고 5)이 '20.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아야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ㆍ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위원 과반수이상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관련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설치(지표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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