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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0-03-17 조회수 : 1108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공정경제의 핵심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1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이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적극 구현해나가겠습니다.

 

1. 개 요

 

 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촘촘해지고, 행정조치는 강화됩니다.

 

①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됩니다.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집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2]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

 

①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 가능

 

②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합니다.

 

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

 분쟁조정ㆍ소송 관련 금융회사에 자료열람 요구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3]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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