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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0-05-01 조회수 : 8451
담당부서비상금융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165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4 29)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고용안정, 기업 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 지원기준ㆍ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개 요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4.29)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4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5)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 추진(’20.4.2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하였으며,

 

- 국회 정무위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4.28)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4.29)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29조의2)

 

-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할 계획(5월중)

 

 [재원] 기금채권 발행(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등으로 조성(§29조의3)

 

* 기금채권(40조원)에 대한 국가보증(원리금) 동의안도 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원조건]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조건으로 자금지원(§29조의5)

 

- ① 일정 수준으로 고용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경영자 함께 노력할 것

 

-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  회사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④ [운용] 대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29조의4)

 

*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사채의 인수,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 운용기간 5(’25.12.31까지)으로 한정(부칙 §2)

 

- 기금의 운용·관리는 산업은행이 담당하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산업은행에 설치(§29조의6)

 

- 기금의 회계와 산은 회계 구분하여 회계처리(§29조의4)

 

- 기금관리·운용시 고의·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면책(§41)

 

3

향후계획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5월 잠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령 규정 사항 : 지원대상 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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