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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137건 규제 심의, 21건 개선 결정
2020-05-15 조회수 : 911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20.5.15.)하여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3개법령 137*의 규제를 심의하여 21건을 개선

 

* 3개 법령 총규제 134+ 자체발굴 3건 등 137건 심의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각각 추진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법률 개정 후 정비해 나갈 계획

 

1

 

개요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행정규칙 등 722(행정규칙 675, 건의과제 47)의 규제를 검토하여 127* 한 바 있습니다.

 

* 행정규칙 109(16.1%), 건의과제 18(38.2%) 개선

 

금년부터는 법령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77개 법령(법률35, 시행령32, 시행규칙10) 2,070의 규제를 2년에 걸쳐 전면 정비할 계획입니.


오늘(‘20.5.15)규제입증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그 첫 심의로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금융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3개 법령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요]

 

(일시/장소) `20.5.15.() 14:0015: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민간위원 7인 등

 

(심의 대상) 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등록규제를 추가하여 137을 대상으로 선정

 

이와 관련, 137*의 규제를 선행심의**(82) 심층심의**(55)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55건 중 21(38.2%)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등록134(자산유동화15, 서민금융37, 신협82)+발굴3(자산유동화1, 신협2)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대상규제

선행

심층

개선

 

존치

개선율

 

등록

발굴

 

규제

제외

합계

137

134

3

82

55

21

12

22

38.2%

자산

유동화

16

15

1

8

8

6

2

-

75%

서민

금융

37

37

-

4

33

7

4

22

21.2%

신협

84

82

2

70

14

8

6

-

57.1%

 

※ 서민금융법령의 경우 서민정책금융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규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조항을 발굴하여 규제사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규제제외과제 포함시 개선율 87.9%)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서민금융 분야 >

 

. 개선과제 주요 내용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법 §40, §42, 시행령 §41]

 

(현행)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에 국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진흥원에 출연시 원권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30만원 이하*는 의무 면제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체 건수 대비 30만원 이하 건수 비중 : 95.7%

 

(개선)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미거래 자산을 포괄* 수 있도록 휴면예금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 [현재] 예금,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 [개선] 투자자예탁금 등으로 확대

 

- 원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통지의무 면제 기준을 강화(3010만원)하여 대고객 안내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법 §47 및 시행령 §42]

 

(현행) 서민금융 보증재원(부담금)의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 출연 중이며, 출연기간도 한시적(‘16~’20)인 상황*입니다.

 

* 출연종료시 ‘21년 이후 서민금융자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개선) 출연대상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출연기간도 상시화 하겠습니다.

 

*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

 

휴면금융자산 통합 관리 [서민금융법 제42]

 

(현행)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관리목적이 동일*함에도 구분회계 따른 칸막이식 관리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 원본은 원권리자에게 반환, 운영수익은 서민금융사업재원으로 활용

 

(개선)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구분 회계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휴면금융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통합 관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결산 [서민금융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52]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의 결산은 제출의무만 규정

 

(개선)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승인의무를 제출의무로 완화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법률 개선과제는 ’20.3분기까지 법률 개정() 국회 제출추진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법률 개정 후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용협동조합 분야 >

 

(1) 기존 규제목록 (6)

 

[1]인가요건 및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2]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부동산소유 규제체계 정비 등 규제 개선

 

[1] 인가요건 및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3)

 

조합설립시 인적요건 기준 합리화 [신협법 제8, 시행령 제11]

 

(현행) 조합설립 인가요건 중 임직원 요건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1(인가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가. 생략
    나.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 (감독규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연수과정 이수자

 

(개선) 전문교육·연수과정 이수자 외에도 일정기간(:5) 이상 관련업무 근무경력자도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조합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 시행령 §11①1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의 하위규정에 경력자 포함

 

※ 저축은행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교육이수 外 관련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 인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14①)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신협법 제17]

 

(현행) 조합원 탈퇴·제명 등으로 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할 경우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탈퇴·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합니다.


* 조합의 재산이 조합의 채무보다 클 경우에는 출자금 전액 환급 


 → 자본이 일부 잠식되어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출자금이 전액 환급됨에 따라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 조합의 경영실적출자금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탈퇴·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환급시점을 현행 “조합원 탈퇴 또는 제명시 즉시”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토록 개선


[2]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부동산 소유 규제체계 정비 (3)

 

조합 임원 선거시 호별방문 금지 [신협법 제27조의2]

 

(현행) 임원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제공 등 금지 선거운동 방법(합동 연설회 등)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선)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 하겠습니다.

 

타 상호금융업 관련 법령에서도 조합원 호별방문 및 특정장소 집합 행위 금지(농협법§50②, 수협법§53②, 산림조합법§40②, 새마을금고법§22②5호)

 

신협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규정 [신협법 제45조, 시행령 제18조]

 

(현행) 신협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 시행령(§18)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업무용 부동산 범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근거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 영업장, 사택, 기숙사, 연수원, 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개선)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법률에 규정하여 위임의 근거명확히 하겠습니다.

 

(2) 신규 개선과제 (2)

 

[1]조합의 외국환업무 근거규정, [2]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신규 개선과제 발굴

 

조합의 외국환업무 영위근거 규정 [신협법 제39]

 

(현행) 국환거래법령상 조합 및 중앙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환 업무*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의 경우 신협법에 근거규정이 불명확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7월) → 신협 등 상호금융은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환전 등) 영위 가능(단, 해외송금 및 금전대차 중개는 제외)


(개선) 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협법상 근거 확실히 규정하여 법적안정성 제고하겠습니다.

 

* 조합의 신용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 추가([현행] 내국환 → [개정]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신협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설 [신협법 제45조의3]

 

(현행)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금융업권의 경우 소비자(차주) 신용상태 개선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신협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예) 은행법 제20조의2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선) 신협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규정하여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법 개정사항은 금년중 법 개정안국회에 제출하고, 법개정과 관계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금년중 개정 완료 및 시행 예정입니다.
  

< 자산유동화 분야 >

자산유동화 분야는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5.18) 이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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