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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0-05-25 조회수 : 690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금융당국은 P2P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

 

등록설명회는 참가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이메일로 참가 신청 접수*]

 

* p2p@fss.or.kr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송부

 

1

 

설명회 개요

 

(배경) 금융위·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20.8.27.)앞두고 P2P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일시) ’20.6.1() (1회차) 14:00 ~ 15:00, (2회차) 15:30 ~ 16:30

 

* (1회차)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기신청한 회사

   (2회차)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

 

(장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신청방법) 2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20.5.28()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를 p2p@fss.or.kr로 송부

 

※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의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업체당 1명 참석가능하며 신청자 100명 초과시 접수순 선정,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


P2P금융업 등록설명회개요

 

(금융위·금감원) P2P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등록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P2P협회 추진단) P2P협회의 역할, 자율규제체계 및 가입방법 소개 등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회차

2회차

14:00 ~ 14:05

-

인사말 및

설명회 소개

윤병원 금융혁신과장

-

15:30 ~ 15:35

김용태 핀테크혁신실장

14:05 ~ 14:30

15:35 ~ 16:00

등록 요건 및 절차 안내

금감원

14:30 ~ 14:50

16:00 ~ 16:20

질의·응답

금융위·금감원

14:50 ~ 15:00

16:20 ~ 16:30

P2P협회 소개

P2P협회 추진단

 

3

 

향후 계획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20.8.27)에 차질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융업법령등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가능

 

* 기존에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21.8.26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한편, 금감원은 ‘20.4월 중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

 

* “(붙임)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참고


붙임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

 

 

<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금융업 전환 등록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4월 현재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개사

회신업체수 : 138개사(전체 회사의 56.8%)

조사방법 : 금융감독원-금융회사간 연계 전산망,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설문조사 양식을 전달하고 답변을 취합

조사기준일 : ‘20.4

조사항목 :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 등록신청 일정 등

동 설문조사 결과는 회사가 제출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P2P등록업체 수 및 일정은 등록절차 진행과정을 거친 후 추후 변동가능

 

[1] (등록희망 여부) 전체 연계대부업자(243개사) 46.5%에 해당하는 113개사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

구 분

회신

미회신

합 계

등록희망

등록미희망

미응답

회사수

113

(46.5%)

17

(7.0%)

8

(3.3%)

105

(43.2%)

243

(100%)

 

[2] (등록신청 일정) 등록희망 업체(113개사) 13개사(11.5%)법 시행 직후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답변하였으며, 42개사(37.2%)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

 

법 시행 후 3~6개월(’21.2월) 이내에 등록 신청 예정이라고 답변한 회사가 23개사이고, 6~9개월(’21.5) 이내 16개사, 9~12개월(’21.8.26) 이내 19개사

 

P2P금융업 등록신청 희망 시기

구분

법 시행 직후

’20.8.27~

’20.11월중

’20.12월~

‘21.2월중

’21.3월~

’21.5월중

’21.6월~

’21.8.26.중

합계

회사수

13

42

23

16

19

113

(11.5%)

(37.2%)

(20.4%)

(14.2%)

(1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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