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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Reinsurance) 제도개편방향 발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결과)
2020-06-11 조회수 : 8806
담당부서보험건전성제도팀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578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재보험업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는 제도개편방향 논의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

 

금융위원회는 6 11()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5차 회의 개최하여

 

ㅇ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6.11(), 11:00~12: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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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 검토배경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으로 분류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種目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1:1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재보험사의 소비자는 보험사에 한정되므로 모집 등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

 

 또한, 보험업법(§4②)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험의 경우 허가 이후 일정기간(:6개월)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 허가를 회수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중 S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모두 재보험(손해보험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철회한 사례도 없음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 재보험업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보험업 개편방향에 대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논의한 후 관련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재보험 제도현황>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별도의 으로 규정하지 않고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으로 분류하여 관리

 

-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에 있어 사실상 손해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율

 

*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보험업에서 분리하여 영업행위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재보험 허가간주

 

 생명보험업 or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재보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등 절차가 전무

 

*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토 후 허가가 이루어짐

 

 세분화된 재보험종목의 不在

 

 생보재보험과 손해재보험은 재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종목의 세분화가 안됨

 

* 다만 생보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생보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미국 등은 생보재보험 등으로 구분

 

<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 지위 >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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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1] (손해)보험업과 재보험업의 구분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완화 또는 차등화하겠습니다.

 

*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독립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임

 

-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條文別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6월부터 금감원, 협회, 재보험사 등과 재보험업 실무TF’ 구성·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완화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2]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검토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회사가 사후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  영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재보험업의 종목 세분화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나, 종목 세분화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

 

<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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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따른 효과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적용배제함으로써 그동안의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재보험업의 1:1계약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집,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화 재보험사 신규설립 촉진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보험업 겸영허가절차 개선

 

 재보험업이 별도의 으로 분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허가방식*과 유사하게 겸영허가 제도를 정비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각각에 대해 인가여부를 심사

 

4

향후 계획

 

 먼저,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실무TF 6월부터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보험업법의 條文別 검토를 진행할 계획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제5차 회의개최(재보험업 개편)_최종.hwp (3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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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_FN.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_FN.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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