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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20-06-22 조회수 : 7084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① (직권지정 제도)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②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회의 개요

 

622,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관계기관민간 전문가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020.6.22() 10:0011:00 / 한국상장사협의회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사, 회계법인 [12]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全文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 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 제도 기본취지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 (현행) 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 (개선)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 (~20209)

 

*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감사

 

  표준감사시간제 :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 (현행)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현재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운영

 

- (개선)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202012)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견제취지

 

- ()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 채권 금융회사 위원과 달리 기관투자자 위원은 임·직원 모두 위원으로 참여 가능

 

- (개선)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5*)하고,
권 금융회사 위원직원까지 확대하여 구성 부담 완화 (~20209)

 

* (현재)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 (변경) 내부위원 2명(△사외이사 1명), 외부위원 3명(△1명)

->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개선 유도취지

 

- (현행)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및 COVID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 (개선)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고,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 (~202012)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12, 잠정)

 

*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군 상향, 지정점수 추가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절차

 

*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주권상장법인2023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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