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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6-23 조회수 : 794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20.6.23() 국무회의보험업법개정안 의결 7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 [경영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권리 침해'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과태료 부과 추진

 

- [신고제도 합리화]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를 그렇지 않은 신고와 명확히 구분

 

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금융위원회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17.5, ’19.6)

 

두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만료폐기된바, 금융위원회동일한 내용법 개정안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6.23.(),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국무회의에서 되었으며, 동 법안은 7까지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보험산업질적성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 자율성확대되고 소비자 보호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자율성제고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당한 접수지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 구현하기 위하여 신고제도합리화하겠습니다.

 

가. 경영 자율성 제고

 

[1]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 ①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 ②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2]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겸영하려는 경우와,

 

- 다른 보험회사 먼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주식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 가능하도록 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나.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1] 소비자 권리 침해시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겠습니다.

 

* 현행 :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3]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 신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하여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 보험계약 이전시 사전에 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

 

[4]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신고제도 합리화

 

보험업법상 총 10의 신고사항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4)

 

부수업무 신고 : 부수업무 영위 요건 충족여부 심사 필요

자회사 소유 신고 : 자산운용목적 자회사 여부 등 심사 필요

기초서류 신고 : 기초서류 작성원칙 준수여부 심사 필요

참조순보험요율 신고 : 보험요율 산출원칙 준수여부 심사 필요

 

*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6)

 

겸영업무(금융업무만 가능) 신고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영업폐지·변경 신고 3

상호협정 자구수정 및 보험회사 상호변경 신고

 

라. 기타 제도개선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금융위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제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 공동검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시행시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관련 개선내용개정안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방카슈랑스 : Bank+Insurance의 줄임말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하는 준비금

 

보험계리업자 :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내용,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제 : 가입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료를 갹출·적립하고 사고발생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허가를 받지 않음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운영되며, 개별부처에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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