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바젤Ⅲ 최종안」이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에 조기 시행됩니다.
2020-06-28 조회수 : 1363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1

 

추진 경과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바젤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이하 바젤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젤최종안의 내용 및 금번 조기 시행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앞서 배포한 보도자료(3.27, 4.1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최종안」’20.2분기부터 조기 시행합니다.”(3.27)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4.17)

 

이후바젤최종안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신용리스산출방법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5월말까지 희망시점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4.8))

 

* 바젤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23.1월로 하되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행지주회사는 ’20.6월말부터 매분기말 시행할 수 있음

 

그 결과,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바젤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하였으며, 감원은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6.26) 


2

 

조기 시행 내용

 

‘20.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5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바젤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합니다.

 

ο ’20.6월말 3개사를 시작으로, ’20.9월말 15개사, ’20.12월말 2, ’21.3월말 2개사, ’21.6월말 1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회사가 추가될 예정이며,

 

ο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3.1부터 바젤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20.6

’20.9

’20.12

’21.3

’21.6

은행지주회사

JB

신한, 우리, KB, DGB, BNK, 농협,

 

하나

 

은행

광주, 전북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제주, 경남, 농협, 수협

산업, 기업

하나

수출입

 

3

 

기대 효과

 

금번 조기 시행으로 조기 시행 예정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들의 BIS자기자본비율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

 

* 은행들은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p 상승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 평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

 

ο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626_바젤3 조기시행 보도자료_(금융위)FN.hwp (5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6_바젤3 조기시행 보도자료_(금융위)FN.pdf (3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