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20-07-01
조회수 : 634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7.1. 제13차 정례회의에서
ο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