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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7.2.(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8명)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담당 국장(6명)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7.2.(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주재 :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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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사모펀드ㆍ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ㅇ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사고의 빈발·지속은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ㆍ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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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점검 대상 및 점검방향 |
< 점검대상 및 점검체계 >
□ (점검대상)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
<1 > 사모펀드 <2 >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4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
□ (점검체계)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에 착수합니다.
ㅇ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유관기관(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ㅇ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 금융위ㆍ원간 금융시장 동향ㆍ리스크 점검(금융위 부위원장ㆍ사무처장 주재)
<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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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점검계획 >
[1] (사모펀드) ①판매사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20.5월 기준 10,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②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20.5월 기준 233개) 현장검사의 “2-track”으로 점검합니다.
① (자체 전수점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20.7월~9월)합니다.
*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ㆍ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
- 판매사ㆍ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7.3~)하여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ㆍ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
② (현장검사)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합니다.
* 금감원ㆍ예보ㆍ예탁원ㆍ증금 등 인력으로 구성(30명 내외), 3년 한시조직
-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順)하여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한편,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2] (P2P대출)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 시행(’20.8.27) 전후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를 집중 점검합니다.
ㅇ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ㅇ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예시)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ㅇ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기발표한 대책(6.23~24일)에 따라 경찰ㆍ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6.29일~연말) 및 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ㅇ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ㅇ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