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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 7. 3.~'20. 8.12.)
2020-07-03 조회수 : 75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준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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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기간 : '20.7.3.~'20.8.12.)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공동유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여신업무기준ㆍ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

 

ㅇ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관계부처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 정비 등*

 

* ①신협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 ②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③개인사업자 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④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⑤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1

 

추진배경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마련하여 73일부터 8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

 

[1]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시행령 §162)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신규대출의 1/3이하)완화하여

 

* () 새마을금고 :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

-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

 

[2]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감독규정 §43)

 

ㅇ 전부확대(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 확대) 자산규모 요건 폐지

 

-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하여,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ㆍ군ㆍ구로 동유대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일부확대(인접 3/2개 이내 동/읍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 범위 합리화

 

- 주사무소 소재지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ㆍ군ㆍ인접하는 타 시ㆍ군ㆍ의 일부 읍ㆍ면ㆍ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시행령 §202 및 감독규정 §166ㆍ7, §20)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 등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협의사항 등

 

[1]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 개선 (감독규정 §42)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감독규정 §6)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100억원 적용대상조합원 법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하였습니다.

 

[3]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범위 합리화 (감독규정 §6)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개인사업자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감독규정 §11)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5]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감독규정 §2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 허용됨에 따라 등록요건규정하였습니다.

 

[6]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152)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입법예고(‘20.7.3.~’20.8.12.), 관계부처 협의, 규제ㆍ법제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강화하고, 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해소하기 위해

 

금년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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