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0-07-15
조회수 : 759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5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이앤티앤 및 네덱㈜는 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케이티앤지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네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