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2020-07-22 조회수 : 887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7.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19.9%) 승인의결

 

*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

 

비씨카드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에

충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50% 이상일 것

 

* 비씨카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충족

 

우리은행은행법 시행령 별표1(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722(보도자료)비씨카드 등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FN.hwp (2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22(보도자료)비씨카드 등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FN.pdf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