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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전담팀(T/F) 확대회의」 개최 -
2020-09-09 조회수 : 1205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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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全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ㆍ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수탁ㆍ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는 ’20.9.9.() 관련 업권을 초청하여 9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 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요 > 

 

 [일시/ 장소] 20.9.9.() 09:30~10: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영상회의로 개최)

 

 [T/F 구성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6)#

 

# 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규복(금융연구원), 이동진(서울대 로스쿨), 정성구(김앤장 법률사무소)

 

 [관련 업권(확대회의 참석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이상 채권금융기관), 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 대부협회(매입추심업)

 

 ’19.10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8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대출의 성립  이행(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ㆍ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신용법안 체계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

(현행)

 

(개정)

대부업법 (전부)

대부업법 규율 개선

대부업(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등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그 외 조항 존치

규율 공백

규율 신설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신용정보법 (일부)

신용정보법 규율 이관

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
매입ㆍ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향후 관계부처(법무부 등)ㆍ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9월중 소비자신용법안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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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200909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_F.pdf (3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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