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0-09-14 조회수 : 828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를 제고

 

1

 

추진 배경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19등 장기화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연체율 : (‘19.3) 4.5% (’19) 3.7% (‘20.3) 4.0%
고정이하여신비율 : (‘19.3) 5.2% (’19) 4.7% (‘20.3) 4.7%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5. 관계기관 합동) 후속조치

 

(현행)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일부 편차 존재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단위 : %)

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보험

0.9

7

20

50

100

증권·여전·저축은행

0.5*/2~3

7**/10

30

75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또한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며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한 측면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케 할 소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 하향: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 어려움

 

(개선)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 제거(규정§38①3)

 

-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

 

-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7%)하는 규정을 삭제 (10%로 통일)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행)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 문서화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 결정ㆍ변경


-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할 경우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 우려

 

*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 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 가능

 

(개선)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규정§382)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 면제(시행세칙)

 

감독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

 

[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 미도입

 

참고저축은행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대상

은행 전체

보험회사 전체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자산 1천억원 이상)

결과활용

 

- 경영실태평가리스크평가 반영

 

- 자본확충계획 요구

 

- 경영실태평가 반영

 

-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 및 점검

-

근거규정

규정 §30

세칙 별표19

규정 §7-6

세칙 별표33

규정 §3-42

세칙 별표13-2

 

-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저축은행 사태(‘11)와 구조조정(’14)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총자산(조원) : 52.3(‘16) 77.2(’19))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자산(‘19, 조원) : SBI 8.7, OK 7.3 vs. 제주은행 6.2)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 마련(규정§40)

 

- 분석방법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시행세칙에 반영) 하고,

 

* 예시>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 : 자체모형 구축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 : 표준 모형(저축은행 공통) 활용

 

-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 마련 (시행세칙에 반영)

 

- 22.1월 시행 목표로 추진(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기간 감안)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 어려움

 

- 반면, 은행ㆍ증권ㆍ보험ㆍ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8(‘19)에 달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참고금융업권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근거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가능여부

본점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

본점 종합검사

근거규정

규정§33

규정§7-14

규정§3-25

규정§16

규정§8

규정§45

 

(개선)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규정§45)

 

3

 

향후 일정

 

입법예고(9.15.~10.26.),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11월말)를 거쳐 20.12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FF.hwp (2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FF.pdf (3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