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9-15 조회수 : 883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15() 국무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9월 중 국회제출 예정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191224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21.~4.1., ’20.7.31.~8.13.), 법제처 심사(’20.9.7.), 차관회의 (‘20.9.10.)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괄됨에 따라 휴면예금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

 

-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합니다.

 

* 휴면 자기앞수표발행대금, 실기주과실 포함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본사용 금지 명문화)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 이관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 통지횟수 : 1[(출연통지(1개월 전)] 2[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6개월 전), 이관통지(1개월 전)], 통지대상 : 3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 대고객 안내, 휴면금융자산 조회 및 지급 시스템 구축·운영 등

 

[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 해소 등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 (휴면위) 금융협회장 35
(운영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 포함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 (기관사칭)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 500만원

 

[5] 기타 주요 개정사항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3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서민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4.hwp (2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서민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4.pdf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