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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
2020-10-26 조회수 : 8435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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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32기 제1차 총회‘20.10.21.()~23.()(한국시간 19:00~22:00) 영상회의로 개최*

 

* FATF는 매년 3(2, 6, 10)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주요 논의 내용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공개성명서 채택

 

* 각국은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 하고, 위험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아이슬란드·몽골,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제외

 

【주요결과 ①】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조달 위험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FATF,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FAT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에서 응답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

 

FATF향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로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②】확산금융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FATF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하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이하 확산금융 위험’)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로써 이행 중

 

향후 FATF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각국 및 금융회사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며,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5) 라운드 FATF 상호평가(현재 4차 라운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19년에 수검)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FATF는 국제기준 개정 승인과 더불어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붙임2)도 채택하여, 이번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러한 의미와 세부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정된 국제기준 및 향후 발간될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 ③】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아이슬란드몽골제외하여 총 16개국(지난 6, 18개국)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6개국*

 

*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짐바브웨,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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