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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2020-12-03 조회수 : 957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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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2.2() 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19.8.21~9.6, 9.20~10.2)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법ㆍ부적절한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ㆍ환매연기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19.10.1.10.8. 기간중 상환ㆍ환매연기 선언(173개 자펀드, 1.7조원)

 

금융위ㆍ금감원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상환ㆍ환매연기 펀드 관리방안 마련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 펀드자산 실사(’19.11’20.2) 및 환매계획 수립(’20.4), 라임자산운용펀드를 이관받아 운용할 신설운용사(웰브릿지자산운용) 설립ㆍ등록(’20.9)

 

금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2. 조치내용

 

[1] (등록취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제1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12.2.)

 

[2] (과태료ㆍ임직원제재)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라임자산운용임직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ㆍ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 (신탁계약 인계명령)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10월말11월초)하였으며,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

** 인계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익일(12.3.)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의결

 

3. 향후일정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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