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2020-12-22 조회수 : 1026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이에 따라 절감된 마케팅비용은 향후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거래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동의 절차 서면 뿐 아니라 전화에 의한 방식을 허용

 

⇒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그동안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갱신·대체발급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추진배경

 

󰊱 그간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사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 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 4,166억원으로 약 30배 (‘18년말)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 (‘19년) 7.2조원

 

이러한 비용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

 

󰊲 또한,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함에 따라 자신의 동의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방식 면에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갱신발급 기한을 놓쳐 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동 개정안이 ‘20.12.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진경과) 입법예고(`19.10.17.∼11.26., `20.6.4.∼6.15.), 규개위 심사(‘20.5.22 ∼ 6.26.), 법제처 심사(∼`20.12.11), 차관회의(’20.12.17), 국무회의(‘20.12.22)

 

2

 

주요 내용

 

󰊱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 (예 :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별표 1의3)

 

(현행) 그간 법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선)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을 고려하여 카드사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 기준은 감독규정에서 규정)

 

* [감독규정(안)] 총수익 : 연회비 + 가맹점수수료(평균 약 1.8%) 총비용 :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 + 경제적 이익(마케팅비용)전체 법인 약 677만개 중 소기업은 약 666만개(약 98%) (‘19년 추정)

 

- 특히, 소규모 법인(전체 법인의 약 98%)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하였습니다.

 

* (감독규정(안))

대기업·중기업에 대해 ➊총수익 ≥ 총비용 범위 내에서,혜택 상한(카드 이용액의 0.5%) 규제 적용

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수익 ≥ 총비용 규제만 적용 (➋는 未적용)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되었던 법인(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무실적 카드*갱신·대체발급시 동의 채널 다양화 (제6조의6)

 

*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

 

(현행) 그간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 하였습니다.

 

* ①낮은 서면 도달률, ②동의절차 복잡에 따른 발급 실패·포기 등으로 무실적 카드가 제때 갱신발급되지 않는 경우 존재 →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발급 필요

 

(개선)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1.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01222_보도자료_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여전법령 개정등.hwp (3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22_보도자료_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여전법령 개정등.pdf (3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7_여신전문금융업법 인포그래픽.jpg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