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5(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였습니다.
- 그 외,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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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21.1.5일(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기완료(‘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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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안 제12조)
◦ (현행)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
<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 절차 >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하에 감사가 선정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금융회사 |
-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합니다.
*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
※ 예시 :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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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정 및 기대효과 |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