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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2021-01-28 조회수 : 1407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1)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첫 번째 대책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추진합니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1.29)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가입이 불필요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합니다.(1.29)

 

일부 대리업체-대리기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보험)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

(개인보험)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 가능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보험료 중복지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시)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 113만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나,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108만원x2=216만원)


또한,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위험보장 범위가 넓음)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입니다.

 

* (‘20년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약 8만건 중 개인보험은 약 5,800(7%)에 불과

 

·은 지난해부터 정책위 중심 필수노동자 보호 TF를 통해 리기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왔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금번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대리기사, 4천여 개의 대리운전업체가 영업중

 

2

 

추진 방안

 

1.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오픈(129)

 

(시스템 개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129일 오픈합니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driver.kidi.or.kr (모바일 이용 가능)

 

(대리기사)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합니다.(무료)

 

(대리업체)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합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현재시점 보험가입여부 / 보험계약기간 / 보험가입금액 등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이용 개요 >

 

(대리기사) 개인정보 입력 및 활용 동의 (대리업체) 대리기사 보험가입 여부 확인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대리운전 콜배정 업체와 보험개발원 조회 시스템의 시스템 연계로 인해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이용범위)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1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실제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시스템 업체를 통해 수행 콜마너(CMNP),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4의 시장점유율이 약 90%를 차지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인성데이타, 큐텍, 이루온엘비에스

 

** 전산연결을 원하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는 보험개발원(02-368-4000)에 연락 가능

 

2.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출시(129~)

 

사업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평균 110만원 내외) 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평균 96만원 내외)을 출시하겠습니다.

 

* 기존 대리운전보험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함에 따라 사업비 비중이 높음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험료가 절감*됩니다. 


 

* () 단체보험 1개 가입시 108만원, 2개 가입시 216만원 CM개인보험 96만원

 

(참고) 대리운전보험에는 대인·대물·차량손해담보 외에 특약으로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 보상하는 자기신체담보 가입(1만원 내외) 가능

 

< 대리운전보험 단체보험·개인보험 보험료 비교 >

 

구 분

현행

개선

(CM 상품 도입)

인하율

A손보사

(129일 출시)

단체보험

108만원

좌 동

 

개인보험

113만원

96만원

15%

B손보사

(3월중 출시)

단체보험

118만원

좌 동

 

개인보험

114만원

100만원

12%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도입하여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1년중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22년 대리운전보험료가 할증, 무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인(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 예정)

 

3.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리운전업체가 (i)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ii)실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법 §23)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금지

 

위반 시 (i)징벌적 과징금(최대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 또는 (ii)형사처벌(최고 징역2·벌금15천만원 이하) 가능

 

3

 

기대 효과

 

[1] 대리기사의 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대리기사가 CM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15%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국민들의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가입대리기사에게만 배정하므로 무보험대리기사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기사안전운전 유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 조성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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