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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2021-02-22 조회수 : 5684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신용정보원) 및 기술(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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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 () 스크래핑을 사용하여 보안 취약 () 본인 직접인증 안전한 전송방식 활용

 

소비자의 정보주권보장하고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준비하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발간하였습니다.

 

-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은행, 보험, 카드, 증권, 핀테크 등 70여개 기업이 ‘19.5부터 ’20.9까지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운영 (관련 회의 총 94회 운영)

 

또한,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상세자료는 별첨 참고)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1] 제공정보 범위 추후 제공범위 지속 확대 검토 시행령 반영 예정

 

(·수신, 금투) ·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보험)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카드)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전자금융)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범주화)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12 분류하여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 제공

 

(기타)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

 

[2] 소비자 권리보호

 

(명확한 동의)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허용

 

소비자보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 확정

 

(정보보호 강화)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금융보안원 수시점검)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항목에 반영

 

(과당경쟁 방지)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감독규정 반영), 기존 가입현황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

 

(보안관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감독규정 반영)


[3] 전송절차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수신기관(: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요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념도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념도

 

(본인인증)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정보전송)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8.4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

 

- (금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 다른 프로그램 특정 기능·데이터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고객 정보 수집하는 대상, 이용기간, 접근 범위 제한 관리 가능)


[ 표준 API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 ]

표준 API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도입 이전)

표준 API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도입 이후)

 

- (금융기관금융기관/개인)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시 금융회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3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마이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지원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4

 

향후 계획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21.3~)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 마련

 

정보범위 확대 추가 개선사항 논의 및 가이드라인 수시개정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 운영(’21.3~)

 

< 별첨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FN.pdf (7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_FN.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_FN.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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