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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2021-03-10 조회수 : 17409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이새미 사무관 연락처02-2100-1789

-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금융회사등)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아울러,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감경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 법률상 최고 한도액 : 건당 1천만원 건당 1억원/3천만원(’19.7.1. 시행)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


2

 

개정안 주요 내용

 

. 신설된 과태료 대상 반영(별표 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항 반영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5), ()자료·정보 보존의무(§54),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8)를 추가하였습니다.

 

* ()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보존의무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

 

 

<참고> [별표] 2. 예정금액의 산정

 

. 특정금융정보법 5조 제1, 5조의2 1항 또는 8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5조의4 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동기

위반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5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30%

 

 

.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사유 보완(별표 3)

 

[1] 포괄적 감경규정 신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사업자 규모에 따른 감경사유 보완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OO업자(개인사업자)

1년간 총수입금액 : 5,000만원

고객확인의무(CDD) 20건 위반 : 과태료 예정금액 1800만원(과실경미 적용)

현행규정상 최대 5,400만원까지 감경가능 하지만, 연간 총수입금액에 대비할 때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50% 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개선).

 

한편, 사업자 규모의 경우 유형별 특성이 감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모 산정기준금융회사일반회사개인사업자*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ㆍ금융회사 : 자본금, 자본총액 중 큰 금액

  ㆍ일반회사 :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ㆍ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24조의 총수입금액)

 

. 과태료 관련 규정 통폐합(§25, 26)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은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규정변경예고(’21.3.11~4.20) 공고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

 

행정예고는 3.11~4.20일까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smlee0204@korea.kr

- 팩스 : 02-2100-1738

 

제재규정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법령정보 입법/규정변경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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