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21-03-25 조회수 : 1249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3. 24() 6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 의결하였습니다.

 

위반자는 바이오솔루션 7개 회사, 이들은 2016. 4~ 2019. 9 기간 중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각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7개 회사 대해 과징금 89,87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별첨)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1]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바이오솔루션(발행인)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0,000(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 7. 11.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약일(’18.8.9.8.10.) 전인 2018. 8. 8. 반기보고서 확정되었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2018. 9. 18. 일반투자자 103에게 주식 7,600(19억원)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상장법인 미로2019. 9. 19. 일반투자자 87에게 주식 173,240(11.26억원)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비상장법인 바이오노트2016. 4. 7. 일반투자자 66에게 주식 671,450 (51억원)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필로시스헬스케어 2018. 12. 14.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지연제출(18.12.17.)하였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2019. 5. 10.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2018년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3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2019. 5. 13.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평가의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 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은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밀착 감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시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강화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10324_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324_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