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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사전예고 실시(4.1일~4.21일)
2021-03-31 조회수 : 10331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4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정안 사전예고 실시('21.4.1~4.21)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30일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함

 

1

 

 개 요

 

금융위는 ‘18.7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시범운영해 왔습니다.

 

건전성 감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20.12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21.6.3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법률 공포 이후 관련 금융업권, 금융회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21.3.9시행령()을 입법예고(3.9~4.19) 하였으며,

 

법률 및 시행령()이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담아 4.1~4.21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감독규정 주요 내용

 

[1] (지정의 유지)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이상 업(여수신금투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

 

감독규정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5)

 

* EU FICOD(금융그룹감독지침) 기준과 유사: 급격한 제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3년 동안은 이보다 낮은 자산총액 기준을 적용

 

[2]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 지배구조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7)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9) 


[3] (자본적정성 기준)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비율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 통합자기자본: 소속금융회사 자기자본의 합계액에서 금융회사 간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

** 통합필요자본: 개별 금융업법상 규정된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합계액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자본을 가산한 금액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 업권별 금융법령상 자기자본최소요구자본 기준, 금융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자기자본최소요구자본 산출방법, 중복자본의 산정기준 등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하였습니다.(§11)

 

-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하였습니다.

 

*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1+~5-,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보고 및 공시)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4)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5] (위험 관리실태 평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15)

 

* 개별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

 

그간 모범규준에 의해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완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령 및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 그간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축적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의 경험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Joint Forum(국제 금융그룹 감독원칙) 등의 그룹건전성, 내부통제위험관리 규제 등 반영

 

2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용해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 시범운영 기간 전이위험 평가방안 검토, 중복자본을 감한 자본비율 시산, 위험 관리실태 평가, 보고공시 등을 실시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추진계획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사전예고(4.1~4.21) 관련 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법 시행일(6.30)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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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입법예고 fnfn.pdf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_등급별 위험가산자본비율(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_등급별 위험가산자본비율(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_감독규정(자본적정성) 별표 F.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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