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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 ’2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1-04-22 조회수 : 9393
담당부서산업지원팀 담당자김수아 사무관 연락처02-2100-1681

 ’21.4.22일 제29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김주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21.4.30일에서 ‘21.12.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19’20) 고용유지 기준 시점(’20.5.121.5.1)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21.5.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최소 90% 이상)

 

 자세한 사항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422_(보도자료) 기금운용방안 개정_f.hwp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2_(보도자료) 기금운용방안 개정_f.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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