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021-05-31 조회수 : 6010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5.27)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등
)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5억원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3억원 3.6억원으로 상향


1.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내집마련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요약)

구 분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LTV

50%

60%

(~6) 60%

(6~9억 구간) 50%

(~5) 70%

(5~8억 구간) 60%

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9천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투기과열지구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40%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50% 60%10%p 우대혜택 제공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번 대출규제 완화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예시)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2억원(2.4억원3.6억원), 1.0억원(3.0억원4.0억원) 증가


<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
(연소득 8,1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주담대 한도

차주단위 DSR 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투기지역

조정지역

규제지역

규제완화 전

2.4억원

(LTV 40%)

3.0억원

(LTV 50%)

4.2억원

(LTV 70%)

6.4억원

규제완화 후

3.6억원*

4.0억원**

4.2억원

 * (투기지역) 6억원X0.6 = 3.6억원

** (조정지역) 5억원X0.7+(6-5)억원X0.6 = 4.1억원 한도적용으로 4.0억원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저렴청년전월세를 이용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4.1조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4천억원)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0.5%p*)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년중 일반전세대출 평균금리(2.60%, 주금공보증) - 청년 전세 금리(2.09%)

 

<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4.1조원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보증료

0.05%

0.02%로 인하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7억원으로 확대 >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5억원7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수도권 5억원7억원, 비수도권 3억원5억원으로 확대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함께 확대(5억원7억원)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2억원)동일하게 유지하여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보증을 저렴한 공적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총량증가는 크지 않음


<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3.6억원으로 확대 >

 

현행 보금자리론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6억원 이하 주택 &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 적용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일정

 

[1]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가계부채 관리방안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2]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21.3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4분기 시행(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531_(보도참고)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관련_v3.hwp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531_(보도참고)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관련_v3.pdf (5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