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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1-06-10 조회수 : 1719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회계기준원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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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확정·발표(‘20.6)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질적 향상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기업회계기준서 1117(보험계약)‘23.1.1 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21.6.9.)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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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 주요 내용

 

1.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현행가치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IFRS 4)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 IFRS 4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적용
   →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가정 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제정 영향)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표현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회계기준 에서의 보험부채의 구성 >

新회계기준 下에서의 보험부채의 구성 -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

 

보험계약마진 :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진


2.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발생주의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적용*함에 따라,

 

 *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

 

보험수익 정보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수익매 회계연도별보험회사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 반영하여 수익인식(발생주의)합니다.

 

ㅇ 또한, 보험사건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투자손익*(금융손익 등)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원천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제정 영향) 보험회사가 서비스제공한 시점(발생시점)보험수익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재무정보의 비교가능해집니다.


< 회계기준 에서의 손익계산서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

新회계기준 下에서의 손익계산서 上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 -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보험계약)세부 내용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자료실 참조


3

 

기대효과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 해소되었습니다.

 

보험손익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증대될 것입니다.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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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1] (관련 제도정비)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연착륙도모하겠습니다.

 

ㅇ「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지급여력제도(K-ICS)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2] (회계기준 적용지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사전공시) 보험회사가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영향분석 등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213분기 중).

 

 * 주요 재무영향,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등

 

(정착지원 TF 운영) ‘K-IFRS 1117호 정착지원 TF’(‘21.4~)를 통해 보험회사기준서 적용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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