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
2021-06-24 조회수 : 880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1

 

 조치내용

 

’21.6.24.()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21.12.29.까지 6개월간 연장)의결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금융위는 ’20.6.30.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20.12.22. 1차 연장(’21.6.29.까지 6개월간)하였으며,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금일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21.6.30.~’21.12.29.)하였습니다.

 

2

 

 옵티머스펀드 관리방안 및 향후일정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21.6.23. 주주간 협약 체결)

 

 * 5개사 /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624 [보도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조치명령 연장.hwp (2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624 [보도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조치명령 연장.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