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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한카드㈜ 등 2개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하였습니다(’21.7.13.)
2021-07-13 조회수 : 1046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21.7.13. 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한카드 한국기술신용평가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 구비하여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금번 예비허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8)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로서

 

◦ 향후 개인사업자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 신용평가체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견인하고 국내 경제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번 달은 7.30.) 접수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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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_보도참고_신한카드 등 2개사에 대한 예비허가.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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