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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08-02 조회수 : 1304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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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재 사례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예방하기 위하여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12분기 증권선물위원회25(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72, 법인 33개사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 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14]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참고]‘21.2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경고

증권발행제한

64명, 25개사

5명, 8개사

(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

3명, 1개사

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


2

 

 투자자 유의사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관련>

 

기업경영권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1 참고)

 


<자본시장법 제176(시세조종 등의 금지) 위반 관련>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적은 주식 물량 사전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례2 참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소위 주가조작’)는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참고)

 

동 사례 혐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 동원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추가적인 주가하락 및 손실 확대를 방어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였습니다.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178(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사례4 )가 있습니다.

 

특정종목사전낮은 가격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주식 투자 정보, 투자전략 등을 제공하는 매체)에서 추천하는 행위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 연결망),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종목추천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하여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 차익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의 계책(僞計)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 상장증권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부당이득×1.5배의 과징금)

 

③ 특정 세력이 주도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증권의 매매 유인할 목적으로 그 상장증권 매매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시세조종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 금융당국 및 거래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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