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1.31일까지) |
□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22.1.31일까지)
* ‘20.4월에도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20.9.30일)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
□ (기대 효과)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
* 예) 10인 가구(부모 + 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종전)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 필요
→ (개선)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 (예 : 125만원 + 125만원)
□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추진 경과
관계기관 협의(‘21.7.27~8.2일), 입법예고(‘21.7.27~8.2일), 법제처심사(~’21.8.9일), 차관회의(‘21.8.12일), 국무회의(’21.8.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