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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3.25~9.24) 종료 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겠습니다.
2021-09-23 조회수 : 2959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협회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①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
   ②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
   ③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
   ④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협회 가이드라인, 8.31)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 9월중 권역별 협회가 주요 회원사의 금소법 및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①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필요(핵심설명서 추가 등)

 

 ② 협회의 대출모집인(법 시행 전에도 영업하던 자) 등록 지체

 

 ③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미등록 중개) 소지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12)

 

-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

 

 계도기간 동안의 제도 안착노력

 

[1] 지난 5,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3.25~9.24)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

 

  (배경) 모집인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

 

  * 모집인의 금융상품 광고 시 위탁사 심의 의무화, 업무광고 규제범위 전 금융권 확대 등

 

  (주요내용) 금융회사·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업무광고 구별사례, 광고의 주체·체의 구별기준 등 제시

 

 (향후계획) 각 업권 협회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

 

  * 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

 

 ▪ (배경) 금소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일부 금융회사의 적합성 평가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 발생

 

 ▪ (주요내용) 적합성 평가결과 유효기간 폐지*, 비대면(대면) 평가결과 대면(비대면) 활용 허용, 일별 평가횟수 합리화 등

 

  *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

 

 ▪ (향후계획) 금소법상 적정성 원칙* 이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 판매자의 권유없이 소비자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해야할 의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

 

 ▪ (배경) 설명의무 이행 관련 소비자·판매자의 불편 해소 필요

 

 ▪ (주요내용)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판매사의 설명스크립트 개선, 그동안 중복적으로 제공되던 설명서 통합

 

 ▪ (향후계획)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마련 등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

 

  * 금년 9월부터 연구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실시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 보완체계 개요 >

 

▪ (구성)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권 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 (운영)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확정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8.31)

 

 ▪ (배경) 금융회사·모집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권역별 협회 주도 하에 모범사례를 마련할 필요

 

  *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금년 9.25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독립성 확보, 판매직원의 상품교육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

 

 ▪ (향후계획) 권역별로 금년에 신설한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

 

 *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3]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소법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그동안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최근까지 200여건의 질의를 회신하였으며, 주요 회신내용은 FAQ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왔고, 향후 회신내용을 권역별 협회를 통해 책자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2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및 대응방향

 

9월초 금감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상품설명시간 과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 설명시간 단축 사례: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하여 설명시간을 약 60% 단축(208)

 

그러나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하겠습니다.

 

[2]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9.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사유: 1)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점, 

         2)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진 점 등

 

기존 대출모집인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금년 10.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정)

 

[3]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하여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여 시정키로 한 업체()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1) 의 경우, 9.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2) 의 경우, 9.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여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1]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하여 조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연내 완료)

 

[2]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12)

 

 * 신협 조합의 경우 신협중앙회에서 실시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3]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22.3)

 

[4]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FAQ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9.24~)

 

 * 금융위·금감원·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협회별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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