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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 - 10월 28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
2021-10-28 조회수 : 2462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송용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10월 28일(목) ‘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 차관회의 참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ㅇ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위는 ‘21년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그간 사용이 불편하여 연간 1천억원 이상 소멸하였던 카드포인트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ㆍ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21.1.5일 개시하였으며,

 

- ‘21.9월 기준,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금융소비자들께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21.1~9월중 2,090만건 신청, 2,293억원 현금화)

 

둘째, 그동안 주택연금 관련 개선요청이 많았던 다소 엄격한 주택가격 기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로의 연금이전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개정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20.12.8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완료, ‘21.4.27.시행령 개정 완료)

 

  * (예) 오피스텔, 9억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불가능

 **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전원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이전이 불가능

 

- 이에 따라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 9월말까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1,234가구, 신탁방식은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붙임] 금융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자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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