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9.25~12.23)
◈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으며,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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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개요 |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25~12.23)
ㅇ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입니다.
□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ㅇ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되었고, 5개사는 유보되었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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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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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
ㅇ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 철회 사업자는 12.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함
ㅇ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유보),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 13개 보관업자 중, 5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
ㅇ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님
ㅇ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 (유보)
구분 |
구 분 |
신고접수 |
심사통과 |
신고철회 |
유보ㆍ재심사 |
거래업자 |
원화마켓 |
4 |
4 |
0 |
0 |
코인마켓 |
25 |
20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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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업자(지갑ㆍ보관 등) |
13 |
5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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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2 |
29 |
8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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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운영평가 |
[1]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습니다 |
ㅇ 처음 도입된 사업자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매뉴얼(’21.2월) 및 컨설팅을 제공(’21.6월)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하여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되었습니다.
* 유보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 결과 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21.7월)토록 하여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또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하여, 3개월 동안 未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하였습니다.
*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9.21일) 1,134억원 → (12.21일) 91억원
ㅇ 신고 접수부터 영업 준비까지 全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ㆍ소통하면서 신고제도 안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신고수리 이후 첫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있어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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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ㅇ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ㆍ인력ㆍ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되었으며,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보완ㆍ개선해야 합니다.
ㅇ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습니다.
-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하였습니다.
[3]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ㅇ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ㆍ보완을 유도하였음
- 따라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ㅇ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 NFT: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획득해야 가능하며, 미획득시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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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
ㅇ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ㅇ FIU는 ’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2]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
ㅇ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22년부터 반기별 조사 예정)
[3] 심사 유보된 사업자의 재심사는 ’22.1월말 진행됩니다 |
ㅇ 금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월말 진행될 예정이며,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조속히 보완하여 재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2.1월말)
[4]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는 형사벌* 대상임을 주의바랍니다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금법 §17)
ㅇ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및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FIU ☎02-736-1745 / 금감원 ☎02-3145-7504 / 경찰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참고>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FIU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