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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021-12-23 조회수 : 2444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괄호 : 체크카드)

수수료율

감소분

(괄호 : 체크카드)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8%(0.5%)

0.5%(0.25%)

△0.3%p
(△0.25%p)

중소

35억원

1.3%(1.0%)

1.1%(0.85%)

△0.2%p
(△0.15%p)

510억원

1.4%(1.1%)

1.25%(1.0%)

△0.15%p
(△0.10%p)

1030억원

1.6%(1.3%)

1.5%(1.25%)

△0.1%p
(△0.05%p)

 

[2]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 향후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 ‘12년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간 수수료 격차 존재

 

ㅇ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

 

□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마련하여 적용중이며 (※12년 이후 총 3차례 재산정)

 

ㅇ 특히, ‘12년(0.33조), ’15년(0.67조), ‘18년(1.4조) 등 3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12년 이전과 비교시 수수료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누적 경감분 : 연간 2.4조원)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합니다. 

 

<그간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

※       : 우대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괄호 : 체크카드)

‘12년말 개편결과

‘15년말 개편결과

‘18년말 개편결과

2억원 이하

1.5%(1.0%)

0.8%(0.5%)

0.8%(0.5%)

2~3억원

2.12%(1.6%)

1.3%(1.0%)

3~5억원

2.09%(1.6%)

1.3%(1.0%)

5~10억원

1.4%(1.1%)

10~30억원

1.6%(1.3%)

30억원 초과

2.06%(1.47%)

연간 누적 절감 규모

(연간 추가 절감 규모)

3,300억원

(+3,300억원)

1조원

(+6,700억원)

2.4조원

(+1.4조원)

 


2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 산정기준 및 절차

 

(산정기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으로 구분하여 적격비용 산출

 

(산정절차)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에 반영

 

 *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➀iii) 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적격비용 산정 결과

 

‘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0.69조원입니다.

 

다만, ‘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금액*(연간 약 0.22조원)을 감안할 경우금번 추가 경감 금액 0.47조원입니다.

 

 * 카드사에 우대가맹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2차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토록 대상 확대(‘19.4월~)

 

 ※ 예) 온라인사업자 A는 다른 PG사의 하위가맹점인 PG사(2차 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고, 우선 일반 수수료율을 납부한 뒤 3영업일 뒤 환급(‘일반 – 우대수수료율’)받는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중

 

<주요 수수료율 하락요인>

➊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➋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영업비용일반관리비용 감소

 

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3

 

카드 수수료율 조정

 

□ 금번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 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ㅇ 조정 금액의 60%를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에,

                 30%를 연매출 3~10억 중소가맹점에,
                 10%를 연매출 10~30억 중소가맹점에 배분합니다.

 

<신용카드>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8%

0.5%

0.3%p

중소

3∼5억원

1.3%

1.1%

0.2%p

5∼10억원

1.4%

1.25%

0.15%p

10∼30억원

1.6%

1.5%

0.1%p

 

<체크카드>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5%

0.25%

0.25%p

중소

3∼5억원

1.0%

0.85%

0.15%p

5∼10억원

1.1%

1.0%

0.10%p

10∼30억원

1.3%

1.25%

0.05%p

 

 

4

 

기대효과

 

[1] ‘18년 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 추가 경감분은 연간 0.69조원으로,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연간 2.1조원* 수준입니다.

 

 * ‘18년 수수료 개편방안 1.4조원 + ’21년 수수료 개편방안 0.69조원 = 2.1조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17년 연매출 3억이하 → ’18년말 연매출 30억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고(전체 가맹점의 96%)

 

ㅇ ‘18년, ’21년에 걸쳐 구간별 수수료율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수수료 인하
추이

수수료 인하 추이 - 12년말 연매출 2억원 이하:1.50% 연매출 2~3억원:2.12% 연매출3~5억원:2.12% 연매출5~10억원:2.12% 연매출10~30억원:2.12%, 15년말 연매출 2억원 이하:0.80% 연매출 2~3억원:1.30% 연매출3~5억원:2.09% 연매출5~10억원:2.09% 연매출10~30억원:2.09%, 18년말 연매출 2억원 이하:0.80% 연매출 2~3억원:0.80% 연매출3~5억원:1.30% 연매출5~10억원:1.40% 연매출10~30억원:1.60%, 21년말 연매출 2억원 이하:0.50% 연매출 2~3억원:0.50% 연매출3~5억원:1.10% 연매출5~10억원:1.25% 연매출10~30억원:1.50%

누적

수수료

경감

누적 수수료 경감 - 18년 개편효과(연간):1.4조원 누적효과(연간):1.4조원, 21년 개편효과(연간):0.69조원 누적효과(연간):2.1조원

 * ‘12년 이전 연매출 2억 이하는 약 3.6~4.5%, 연매출 2억 초과는 약 2.7~3.6% 내외 부담

 

[2] 금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크게 인하(△40%) 되었습니다.

 

ㅇ ’17년 이전과 비교시, 영세·자영업자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18년 개편

(‘17감소율)

‘21년 개편

(‘18감소율)

‘17년 대비 ’21년 부담 감소율

연매출 3억이하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최대 41%*

40%

최대 64%*

연매출 3~5

23만개 (전체가맹점의 8%)

37%

15%

47%

연매출 5~10

22만개 (전체가맹점의 7.6%)

33%

10%

40%

연매출 10~30

15만개 (전체가맹점의 5%)

23%

6%

27%

 ※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가중평균한 수치

 

 * 영세가맹점 기준 개편(‘18)으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은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납부액 감소 사례>

연간 매출액

구간

연간 매출 구성 사례

(예시)

연간 수수료 납부액

‘21- ’18

연간 부담

경감(B - C)

‘21- ’17

연간 부담 경감(A - C)

‘17년 이전(A)

‘18년 개편(B)

‘21

개편(C)

영세

(연매출 3억이하)

<CASE > 카드매출 2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0.5억원

245만원

(신용 1.3%,
체크 1.0%)

145만원

(신용 0.8%,
체크 0.5%)

87.5만원

(신용 0.5%,
체크 0.25%)

57.5만원

(40%)

157.5만원

(64%)

중소

(연매출 3~5)

<CASE > 카드매출 4
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

787만원

(신용 2.09%,
체크 1.6%)

490만원

(신용 1.3%,
체크 1.0%)

415만원

(신용 1.1%,
체크 0.85%)

75만원

(15%)

372만원

(47%)

중소

(연매출 5~10)

<CASE > 카드매출 7

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

1,365만원

(신용 2.09%,
체크 1.6%)

920만원

(신용 1.4%,
체크 1.1%)

825만원

(신용 1.25%,
체크 1.0%)

95만원

(10%)

540만원

(40%)

중소

(연매출 10~30)

<CASE > 카드매출 20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5억원

3,935만원

(신용 2.09%,
체크 1.6%)

3,050만원

(신용 1.6%,
체크 1.3%)

2,875만원

(신용 1.5%,
체크 1.25%)

175만원

(6%)

1,060만원

(27%)

 

참고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23년말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46)

 

  * 신용·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액

 ** 현행 매출세액공제(1.3%, 공제한도 1천만원)제도를 ‘23년말까지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21.12.3일)

 

< 부가세 카드매출세액 공제를 고려한 연간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 예시 >

<CASE 1> 연매출 2~3억 / 카드매출 2억원 (신용카드 1.5억원 + 체크카드 0.5억원)

 

‘17년 이전

’21년 개편

(-) 연간 수수료 부담(%)

245만원 (신용 1.3%, 체크 1.0%)

87.5만원 (신용 0.5%, 체크 0.25%)

(+) 연간 매출세액공제(%)

260만원 (1.3%)

260만원 (1.3%)

실질이익(부담)

+15만원 이익

+172.5만원 이익

 

<CASE 2> 연매출 5~10억이하 / 카드매출 7억원 (신용카드 5억원 + 체크카드 2억원)

 

‘17년 이전

’21년 개편

(-) 연간 수수료 부담(%)

1,365만원 (신용 2.09%, 체크 1.6%)

825만원 (신용 1.25%, 체크 1.0%)

(+) 연간 매출세액공제(%)

910만원 (1.3%)

910만원 (1.3%)

실질이익(부담)

455만원 부담

+85만원 이익

 


5

 

제도 개선 TF 운영

 

‘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ㅇ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수수료율크게 감소*하였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도 연매출 2억원 이하(‘12년)에서 30억원 이하(’18년~)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연매출 3억 이하) ‘12년 前 수수료율 최대 약 4.5% ⟶ ’21년 0.5%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카드사가 본업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구성예시)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신용판매 부문업무원가와 손익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

 

-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제도보완 방안 검토

 

 * (참고) ‘18~’20년은 최저수준의 조달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1년말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카드수수료 재산정시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6

 

카드 산업 경쟁력 강화

 

□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범위)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 예)여전업감독규정상 신고없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중 플랫폼 관련 사업은 “통신판매업” 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급결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허용 예정 (☞ ‘22.上, 연구용역 등 추진)

 

- 또한, 카드사가 핀테크 社 등에 비해 종합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적극 발굴 및 검토*

 

 * 예)일정 범위 내, 카드사간 모집업무 제휴계약을 통해 카드사 앱에서도 다수 카드사의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규제샌드박스 등)

 

 ※ 현재 여전법상 카드 모집시 1社 전속주의의 예외인 “제휴 모집인 제도” 는 신용카드 모집이 본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

 

(데이터 경쟁력)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

 

(i) 기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에 더하여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

 

 * 예)00카드의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업무를 부수업무로 기허용(‘21.12월)

 

(ii)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정보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 (규제샌드박스 운용 병행)

 

 *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목적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없이 활용할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기지정(‘21.10월)

 

(iii)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정보에 더해, 비금융 플랫폼 정보 등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을 통해 씬파일러(Thin-filer)들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

 

※ 현재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평가 업무 등은 카드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위탁이 제한되어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중

 

(인프라 경쟁력) 카드사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안전·편리한 신기술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종전) 실물 신용카드단말기를 전제로 기술기준 운영 → (개선) 모바일 앱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도 실물카드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성을 가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예정

 

(핀테크 출자 지원) 현재 운영중인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19.10월~) 범위 내, 카드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등을 적극 검토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금산법 또는 개별법상 출자제한 요건 등 법률상명백히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

 

(디지털 혁신 지원) 카드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발굴

 

 * 예)서면교부 원칙이었던 카드상품 약관을 전자문서 교부원칙으로 변경(법률 개정 추진)

 


7

 

향후 계획

 

12.24일(잠정),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2.31일)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1월말 금융위 의결‘22.1.31일 부터 시행 계획 (※ 차기 우대가맹점 선정일자)

 

□ 카드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22.1분기중)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예정

 

 * (~‘22.4월) 국세청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2.5~6월) 시스템 테스트 ⟶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과 함께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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