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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2022-01-19 조회수 : 21413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수요 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제도 시행 3년만에 총 632건 승인, 이중 361건(57%) 서비스 개시-

-투자유치 4조 8천억원, 매출 증대 1,500억원, 고용 창출 6,300여명 등 성과 창출-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ㅇ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공유주방 : 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 

   △온라인 대출비교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0.3, 금융소비자보호법)
   △택시 동승서비스 : 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

 

<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

구 분

승인합계

 

‘19

‘20

‘21

632

195

209

228

ICT융합

135(21%)

40

46

49

산업융합

198(31%)

39

63

96

금융혁신

185(29%)

77

58

50

규제자유특구

75(12%)

39

26

10

스마트도시

34(6%)

-

16

18

연구개발특구

5(1%)

-

-

5

 

□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

① 투자유치* 현황

② 매출증가 현황

③ 고용증가 현황

분야

투자유치

ICT융합

1,076억원

산업융합

2,550억원

혁신금융

21,498억원

규제자유특구

23,572억원

스마트도시

141억원

합계

48,837억원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분야

매출증가

ICT융합

688억원

산업융합

789억원

규제자유특구

21억원

스마트도시

63억원

합계

1,561억원

분야

고용증가

ICT융합

1,549

산업융합

403

혁신금융

1,786

규제자유특구

2,409

스마트도시

208

합계

6,355

 

ㅇ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민-관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ㅇ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대표사례(2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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