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22-02-24 조회수 : 3318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변후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36


금융위·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은행연 자율규제로 신설(2.25.)하였습니다.

 

-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모드(“고령자모드*”)를 제공하고, 금융앱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

 

 * ➊ 쉽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➋ 조회·이체 중심의 간단한 메뉴 구성 등

 

- 고령자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관한 원칙 제시

 

향후 동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금융앱 출시로 고령 금융소비자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 배경

 

□ 은행권 점포축소*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해, 모바일 금융앱이용하는 고령자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국내은행 점포수 감소추세(‘21.9월,금감원):(’19)△57→(‘20)△304→(’21.上)△79

 **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연말기준,5대은행):(‘19)525만→(’21)857만명(63.1%↑)

 

ㅇ 다만, 현재는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습니다.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 마련을 위해 T/F구성*하고(‘21.10월~),

 

 * 금융위(금융소비자정책과), 금감원(포용금융실), 은행연합회, 국내 18개 은행(7개 시중은행, 2개 특수은행, 6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

 

ㅇ 앱 개발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지침마련(2.25일발효)했습니다.

 


2

 

 지침 주요내용


□ 지침에 따라,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全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 고령자모드 :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제공,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 제공 등

 


메인 화면에서 고령자 모드로 진입 예시

 

< 기존 금융앱 메인화면 >

< “고령자모드” >

메인 화면에서 고령자 모드로 진입 예시 - 기존 금융앱 메인화면 예시 이미지 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고령자 모드로 진입 예시 - 고령자모드 예시 이미지 입니다.


□ 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습니다.

 

ㅇ 각 원칙별로 필요성과 함께 핵심 요소의 정의상세히 기술하고 올바른 준수사례지양해야할 사항예시 화면으로 설명했습니다.


3개 부문 13개 원칙

 

부 문

원 칙

Ⅰ.고령자 모드 신설 및 접근성에

관한 사항

①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모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한다.

②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최소화하도록 한다.

③고령자(또는 원하는 고객)가 고령자 모드이용 여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 모드 내 주된 요소 변동최소화하여 서비스의 일관성연속성유지하도록 한다.

Ⅱ.고령자 모드의 이용 편의성에

관한 사항

①고령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구조디자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령자가 쉽게 의미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③고령자 모드는 고령자의 이용 빈도 높은 업무 위주로 구성한다.

④고령자가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의 진행단계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각 작업 단계별로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설명을 제공한다.

⑥고령자에게 한 번 많은 정보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Ⅲ.기타 사항

①고령자가 금융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제공한다.

②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마련하고, 신고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③고령자 모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동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➊ 은행들은 ‘23년 상반기까지, 금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여 고령고객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입니다.

 

 * 은행별 순차적으로 개발·출시 예정(’22.2.25.기업은행, ‘22.4.30.산업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의 확대도, 동 지침의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➌ 또한, 동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연석회의 13개 기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224 (보도자료)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가이드라인 마련.hwp (7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224 (보도자료)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가이드라인 마련.pdf (4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