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
1 |
|
추진 배경 |
□ 지난‘21.4.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이미 적립 중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
|
주요 내용 |
[1]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ㅇ (개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신용판매, 카드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신용환산율 조정 일정 |
|||||
상호저축은행 |
X |
○ |
(‘22) 20% → (‘23) 40% |
||
여전사 |
신용 카드 |
신용판매, 카드대출 |
○ |
(좌 동) |
(현재 50%) → (‘23) 40% |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 |
X |
○ |
(‘22) 20% → (‘23) 40% |
||
비카드 |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 |
X |
○ |
(‘22) 20% → (‘23) 40% |
|
상호금융 |
X |
○ |
(‘22) 20% → (‘23) 30% → (‘24) 40% |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차이 존재
※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ㅇ (개선)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
<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상호저축은행 |
○ |
(좌 동) |
|
여전사 |
부동산 PF |
○ |
(좌 동) |
부동산 PF 이외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3 |
|
향후 일정 |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여전사) ’22년20%→’23년40%
(상호금융) ’22년20%→’23년30% → ‘24년 40%
□ 또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BIS 비율,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금융) 순자본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