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22.2.2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거래소 등)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19개사(유가증권 4, 코스닥 12, 코넥스 3), 비상장 4개사
ㅇ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간 이동 제한(중국), 회사‧감사인 담당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ㅇ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권상장 외국법인(2개사)의 경우,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ㅇ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6.16.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 회사(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 결정
< 제재 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단위: 개사, 개)
회사‧감사인 구분 (회사수) |
위반대상 보고서 (개수) |
연장된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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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3)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내국법인 (19*) |
감사 전 재무제표 (2*)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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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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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2) |
사업보고서 (2)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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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미적용&연결 (2) |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2)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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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16) |
감사 보고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9) |
5.16. |
||
K-IFRS미적용&연결 (2) |
6.16. |
* 내국법인 19사=2사(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19사(사업보고서 위반)-2사(모두 위반)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DART(dart.fss.or.kr)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